공정위, 카카오T 차량 공유 서비스 ‘딜카’ 인수 승인

입력 2021.07.22 (10:31) 수정 2021.07.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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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공유·대여 서비스 ‘딜카’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인 ‘딜카’를 양수하는 기업 결합 신고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딜카를 8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딜카의 점유율이 0.6%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합이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지도서비스 시장에서도 카카오 외 네이버, 구글 등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시장에 진입해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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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7-22 10:32:03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공유·대여 서비스 ‘딜카’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인 ‘딜카’를 양수하는 기업 결합 신고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딜카를 8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딜카의 점유율이 0.6%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합이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지도서비스 시장에서도 카카오 외 네이버, 구글 등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시장에 진입해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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