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가철 맞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특별점검…위반업체 74곳 적발

입력 2021.07.22 (10:50) 수정 2021.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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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천816곳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관련해 여름 휴가철 여행·캠핑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표시사항 위반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등이었습니다.

이들 업체 관할 지자체에서는 현재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는 중이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위생점검과 별개로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1천37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자연 치즈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맞지 않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상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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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0:50:40
    • 수정2021-07-22 10:51:17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천816곳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관련해 여름 휴가철 여행·캠핑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표시사항 위반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등이었습니다.

이들 업체 관할 지자체에서는 현재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는 중이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위생점검과 별개로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1천37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자연 치즈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맞지 않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상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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