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로 아파트 시세 조작…‘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입력 2021.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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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높인 뒤 거래를 다시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여러 차례 신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거래 821건을 포착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기획단은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 12건을 포함해 모두 6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A씨는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시세인 2억 4천만 원보다 각각 7천만 원과 1억 천만 원 올린 가격에 매수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높이고 A씨는 같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오른 3억 5천만 원에 팔아넘겼고, 기존 자녀 명의 계약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단은 A씨가 자녀들 명의로 가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도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수 신고한 뒤, 같은 아파트를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제3 자에게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분양대행회사의 경우 시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인 회사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 9천만 원, 대표이사에 3억 원에 각각 매도했습니다.

이 계약 역시 한 달이 채 안 돼 취소됐고, 이후 제3 자에게 두 아파트를 2억 9천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자전 거래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분양대행회사 직원 등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가짜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해도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를 한 뒤 6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이 있는데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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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거래로 아파트 시세 조작…‘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 입력 2021-07-22 11:00:41
    경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높인 뒤 거래를 다시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여러 차례 신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거래 821건을 포착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기획단은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 12건을 포함해 모두 6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A씨는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시세인 2억 4천만 원보다 각각 7천만 원과 1억 천만 원 올린 가격에 매수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높이고 A씨는 같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오른 3억 5천만 원에 팔아넘겼고, 기존 자녀 명의 계약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단은 A씨가 자녀들 명의로 가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도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수 신고한 뒤, 같은 아파트를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제3 자에게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분양대행회사의 경우 시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인 회사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 9천만 원, 대표이사에 3억 원에 각각 매도했습니다.

이 계약 역시 한 달이 채 안 돼 취소됐고, 이후 제3 자에게 두 아파트를 2억 9천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자전 거래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분양대행회사 직원 등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가짜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해도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를 한 뒤 6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이 있는데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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