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높인 뒤 거래를 다시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여러 차례 신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거래 821건을 포착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기획단은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 12건을 포함해 모두 6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A씨는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시세인 2억 4천만 원보다 각각 7천만 원과 1억 천만 원 올린 가격에 매수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높이고 A씨는 같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오른 3억 5천만 원에 팔아넘겼고, 기존 자녀 명의 계약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단은 A씨가 자녀들 명의로 가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도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수 신고한 뒤, 같은 아파트를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제3 자에게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분양대행회사의 경우 시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인 회사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 9천만 원, 대표이사에 3억 원에 각각 매도했습니다.
이 계약 역시 한 달이 채 안 돼 취소됐고, 이후 제3 자에게 두 아파트를 2억 9천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자전 거래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분양대행회사 직원 등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가짜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해도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를 한 뒤 6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이 있는데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여러 차례 신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거래 821건을 포착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기획단은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 12건을 포함해 모두 6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A씨는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시세인 2억 4천만 원보다 각각 7천만 원과 1억 천만 원 올린 가격에 매수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높이고 A씨는 같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오른 3억 5천만 원에 팔아넘겼고, 기존 자녀 명의 계약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단은 A씨가 자녀들 명의로 가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도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수 신고한 뒤, 같은 아파트를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제3 자에게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분양대행회사의 경우 시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인 회사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 9천만 원, 대표이사에 3억 원에 각각 매도했습니다.
이 계약 역시 한 달이 채 안 돼 취소됐고, 이후 제3 자에게 두 아파트를 2억 9천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자전 거래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분양대행회사 직원 등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가짜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해도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를 한 뒤 6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이 있는데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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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거래로 아파트 시세 조작…‘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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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11:00:41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높인 뒤 거래를 다시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여러 차례 신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거래 821건을 포착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기획단은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 12건을 포함해 모두 6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A씨는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시세인 2억 4천만 원보다 각각 7천만 원과 1억 천만 원 올린 가격에 매수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높이고 A씨는 같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오른 3억 5천만 원에 팔아넘겼고, 기존 자녀 명의 계약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단은 A씨가 자녀들 명의로 가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도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수 신고한 뒤, 같은 아파트를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제3 자에게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분양대행회사의 경우 시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인 회사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 9천만 원, 대표이사에 3억 원에 각각 매도했습니다.
이 계약 역시 한 달이 채 안 돼 취소됐고, 이후 제3 자에게 두 아파트를 2억 9천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자전 거래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분양대행회사 직원 등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가짜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해도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를 한 뒤 6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이 있는데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여러 차례 신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거래 821건을 포착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기획단은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 12건을 포함해 모두 6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A씨는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시세인 2억 4천만 원보다 각각 7천만 원과 1억 천만 원 올린 가격에 매수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높이고 A씨는 같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오른 3억 5천만 원에 팔아넘겼고, 기존 자녀 명의 계약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단은 A씨가 자녀들 명의로 가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도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수 신고한 뒤, 같은 아파트를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제3 자에게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분양대행회사의 경우 시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인 회사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 9천만 원, 대표이사에 3억 원에 각각 매도했습니다.
이 계약 역시 한 달이 채 안 돼 취소됐고, 이후 제3 자에게 두 아파트를 2억 9천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자전 거래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분양대행회사 직원 등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가짜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해도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를 한 뒤 6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이 있는데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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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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