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인 대상 영업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신고 대상 통지”

입력 2021.07.22 (11:10) 수정 2021.07.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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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27개사에 이메일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9월 25일 이후 한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을 하면 불법 영업에 해당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도 함께 통지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판단 기준으로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과 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법의 적용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는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이 자산 인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은 FIU 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금법 상 요건을 갖춰야지만 국내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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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한국인 대상 영업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신고 대상 통지”
    • 입력 2021-07-22 11:10:36
    • 수정2021-07-22 11:15:26
    경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27개사에 이메일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9월 25일 이후 한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을 하면 불법 영업에 해당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도 함께 통지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판단 기준으로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과 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법의 적용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는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이 자산 인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은 FIU 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금법 상 요건을 갖춰야지만 국내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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