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여성 등산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07.22 (11:14)
수정 2021.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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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제에서 발생한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2부는 어제(21일) 피의자인 23살 이 모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전혀 본 적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전혀 본 적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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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여성 등산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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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11:14:03
- 수정2021-07-22 11:28:56
지난해 인제에서 발생한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2부는 어제(21일) 피의자인 23살 이 모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전혀 본 적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전혀 본 적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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