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지 불법 소유·휴경 등 이용 실태조사

입력 2021.07.22 (11:27) 수정 2021.07.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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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인천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오늘(7/22)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 512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839필지 등 3만 천351필지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농기계나 수확 농산물 보관 용도의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재활용 골재와 같은 부적합한 흙을 쌓아 놓은 성토 행위 등입니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모두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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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농지 불법 소유·휴경 등 이용 실태조사
    • 입력 2021-07-22 11:27:45
    • 수정2021-07-22 11:30:14
    사회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인천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오늘(7/22)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 512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839필지 등 3만 천351필지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농기계나 수확 농산물 보관 용도의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재활용 골재와 같은 부적합한 흙을 쌓아 놓은 성토 행위 등입니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모두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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