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깨로 경비원 폭행한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입력 2021.07.22 (11:44) 수정 2021.07.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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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오늘(22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콜치료 강의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도망가는 경비원을 따라가 다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막걸리를 사오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보여주는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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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두깨로 경비원 폭행한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 입력 2021-07-22 11:44:34
    • 수정2021-07-22 11:44:50
    사회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오늘(22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콜치료 강의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도망가는 경비원을 따라가 다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막걸리를 사오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보여주는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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