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도 완화

입력 2021.07.22 (11:48) 수정 2021.07.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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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돼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네거티브존(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허용 규모와 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개발을 위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건폐율과 용적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폐율은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돼있는데, 이를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 입주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6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임대료를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5∼6m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 3년간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개별 입지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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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1:48:29
    • 수정2021-07-22 12:02:25
    정치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돼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네거티브존(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허용 규모와 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개발을 위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건폐율과 용적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폐율은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돼있는데, 이를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 입주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6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임대료를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5∼6m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 3년간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개별 입지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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