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권대희 수술 성형외과 원장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7.22 (11:56) 수정 2021.07.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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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故)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권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장 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권 씨를 마취했던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지혈을 맡았던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 간호조무사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듯 여러 환자를 동시에 연속적으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출혈이 계속된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수술실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살인이나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유족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수렴도 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비춰 살인이나 상해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권 씨의 형은 유족을 대표해 "동생이 죽음에 이른 건 먼저 일어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디 잘못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만적인 수술 관행에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재판 때 피고인들은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 했다"며 "의사만 생업이 있나. 저희도 생업이 있다. 어머니는 생업을 잃고 자식이 죽어가는 CCTV를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자리 빌어 환자의 어머님, 형님, 아버님께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장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 못 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장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 씨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 등 의사 3명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1년 뒤 권 씨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명령에 따라 장 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전 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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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故 권대희 수술 성형외과 원장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1-07-22 11:56:12
    • 수정2021-07-22 11:59:27
    사회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故)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권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장 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권 씨를 마취했던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지혈을 맡았던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 간호조무사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듯 여러 환자를 동시에 연속적으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출혈이 계속된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수술실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살인이나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유족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수렴도 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비춰 살인이나 상해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권 씨의 형은 유족을 대표해 "동생이 죽음에 이른 건 먼저 일어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디 잘못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만적인 수술 관행에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재판 때 피고인들은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 했다"며 "의사만 생업이 있나. 저희도 생업이 있다. 어머니는 생업을 잃고 자식이 죽어가는 CCTV를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자리 빌어 환자의 어머님, 형님, 아버님께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장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 못 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장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 씨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 등 의사 3명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1년 뒤 권 씨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명령에 따라 장 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전 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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