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레이저 포인터 수두룩…“0.25초 노출에도 눈·피부 손상”

입력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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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나 발표를 할 때 또는 공연장에서 때때로 레이저 포인터를 쓰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밤하늘 별을 가리킬 때 사용되면서 '별지시기'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레이저를 인체에 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레이저 출력은 통상 1mW(밀리와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레이저 관련 제품은 '휴대용 레이저 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레이저 포인터는 생활용품으로 간주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제품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6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했더니 이 중 5개 제품이 등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문제의 제품명이다.

▲원공구팜(수입사)-미니 그린 레이저포인터
▲22세기상사(수입사)-그린레이저포인트 별포인터 고급형
▲로즈플라워(수입사)-그린레이저 포인터 5km 별지시기
▲구룡과학(수입사)-충전식레이저포인터 KSIC-1643
▲올종합물류(수입사)-303 레이저포인터 별지시기


이들 제품의 레이저 출력을 확인한 결과 측정값이 기준치보다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80배 넘게 나온 것이다. 등급으로 분류하면 3B 등급에 해당된다.

소비자원은 "3B 등급 제품의 레이저는 짧은 시간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눈이나 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짧은 시간은 0.25초 내외"라고 설명했다.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제품뿐만 아니라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도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은 눈에 직접 노출될 경우 위험할 수 있는 3R 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된 것이다.

아래는 문제의 제품명이다.

▲씨앤티커머스(수입사)-레이저 거리측정기 줄자
▲YJ트레이드(수입사)/SNDWAY(제조사)-레이저거리측정기 SW-M50


별지시기,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거리측정기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 더 큰 문제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안전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7개 제품 가운데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1개 제품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은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또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2개 제품은 '3B 등급'에 해당하는데도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잘못 표기됐고, 1개 제품은 아예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저 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 일반 표시 사항과 관련된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6개 제품 중 5개는 해당 표시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5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사업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판매 업체 2곳도 문제의 제품을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 용품의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 강화를 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레이저 등급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레이저를 발사하면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거리측정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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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위협’ 레이저 포인터 수두룩…“0.25초 노출에도 눈·피부 손상”
    • 입력 2021-07-22 12:00:16
    취재K

강의나 발표를 할 때 또는 공연장에서 때때로 레이저 포인터를 쓰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밤하늘 별을 가리킬 때 사용되면서 '별지시기'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레이저를 인체에 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레이저 출력은 통상 1mW(밀리와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레이저 관련 제품은 '휴대용 레이저 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레이저 포인터는 생활용품으로 간주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제품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6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했더니 이 중 5개 제품이 등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문제의 제품명이다.

▲원공구팜(수입사)-미니 그린 레이저포인터
▲22세기상사(수입사)-그린레이저포인트 별포인터 고급형
▲로즈플라워(수입사)-그린레이저 포인터 5km 별지시기
▲구룡과학(수입사)-충전식레이저포인터 KSIC-1643
▲올종합물류(수입사)-303 레이저포인터 별지시기


이들 제품의 레이저 출력을 확인한 결과 측정값이 기준치보다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80배 넘게 나온 것이다. 등급으로 분류하면 3B 등급에 해당된다.

소비자원은 "3B 등급 제품의 레이저는 짧은 시간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눈이나 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짧은 시간은 0.25초 내외"라고 설명했다.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제품뿐만 아니라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도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은 눈에 직접 노출될 경우 위험할 수 있는 3R 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된 것이다.

아래는 문제의 제품명이다.

▲씨앤티커머스(수입사)-레이저 거리측정기 줄자
▲YJ트레이드(수입사)/SNDWAY(제조사)-레이저거리측정기 SW-M50


별지시기,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거리측정기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 더 큰 문제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안전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7개 제품 가운데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1개 제품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은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또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2개 제품은 '3B 등급'에 해당하는데도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잘못 표기됐고, 1개 제품은 아예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저 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 일반 표시 사항과 관련된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6개 제품 중 5개는 해당 표시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5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사업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판매 업체 2곳도 문제의 제품을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 용품의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 강화를 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레이저 등급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레이저를 발사하면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별지시기·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거리측정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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