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수사 의뢰”

입력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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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을 괴롭힌 사회복지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괴롭힌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35세 남성의 어머니는 사회복지사들이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A 씨는 올해 초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심보가 못됐다.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라고 말하거나, '혼나고 싶지 않으면 말을 잘 들어라'며 싫어하는 음식을 먹이겠다고 위협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해당 복지관을 퇴사했습니다.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A 씨의 이런 행동이 2019년 11월부터 주 2~3회 정도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A 씨가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근무하던 곳의 센터장이 A 씨의 행위를 알고서도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센터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문제의 복지관을 장애인 인권침해, 보호의무 소홀 행위 등으로 행정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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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지적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수사 의뢰”
    • 입력 2021-07-22 12:00:39
    사회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을 괴롭힌 사회복지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괴롭힌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35세 남성의 어머니는 사회복지사들이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A 씨는 올해 초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심보가 못됐다.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라고 말하거나, '혼나고 싶지 않으면 말을 잘 들어라'며 싫어하는 음식을 먹이겠다고 위협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해당 복지관을 퇴사했습니다.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A 씨의 이런 행동이 2019년 11월부터 주 2~3회 정도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A 씨가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근무하던 곳의 센터장이 A 씨의 행위를 알고서도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센터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문제의 복지관을 장애인 인권침해, 보호의무 소홀 행위 등으로 행정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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