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 배달 대행업체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배달기사 1만 2천명 권리 보호”

입력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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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 배달 대행업체의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배달기사는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마쳤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의 ‘지역 배달 대행업체’ 163곳으로, 서울 지역 64곳, 경기 지역 99곳입니다.

서울시는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 호밍(여러 업체와의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폐업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 22곳을 제외한 141곳의 지역 배달 대행업체 가운데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조항이 발견된 111곳(서울 31곳, 경기 80곳)의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서울 지역 업체 13곳은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업체 17곳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는 한편,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불공정 조항 시정 등을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도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 배송 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라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 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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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2:00:40
    사회
서울시가 지역 배달 대행업체의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배달기사는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마쳤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의 ‘지역 배달 대행업체’ 163곳으로, 서울 지역 64곳, 경기 지역 99곳입니다.

서울시는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 호밍(여러 업체와의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폐업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 22곳을 제외한 141곳의 지역 배달 대행업체 가운데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조항이 발견된 111곳(서울 31곳, 경기 80곳)의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서울 지역 업체 13곳은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업체 17곳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는 한편,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불공정 조항 시정 등을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도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 배송 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라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 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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