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래로 시세 높여 매도…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입력 2021.07.22 (12:15) 수정 2021.07.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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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최고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처럼 신고해 시세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뒤, 기존 신고는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앞으로도 의심 사례를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한 아파트.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 천여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물론 계약금도 없는 가짜 신고였습니다.

석 달 뒤 이 신고를 취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의 가격에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시세가 3억 5천만 원인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이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판 뒤 아들 명의의 거래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시세를 조종한 건데,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분양 대행사가 회사 소유 아파트 2채를 이사 2명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12건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 거래로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가격이 54% 정도 오른 채 거래가 6건 이뤄지는 등 시장 교란이 일어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거래가 띄우기'와 허위 신고 등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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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거래로 시세 높여 매도…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 입력 2021-07-22 12:15:18
    • 수정2021-07-22 18:06:10
    뉴스 12
[앵커]

새로운 최고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처럼 신고해 시세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뒤, 기존 신고는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앞으로도 의심 사례를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한 아파트.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 천여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물론 계약금도 없는 가짜 신고였습니다.

석 달 뒤 이 신고를 취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의 가격에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시세가 3억 5천만 원인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이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판 뒤 아들 명의의 거래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시세를 조종한 건데,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분양 대행사가 회사 소유 아파트 2채를 이사 2명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12건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 거래로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가격이 54% 정도 오른 채 거래가 6건 이뤄지는 등 시장 교란이 일어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거래가 띄우기'와 허위 신고 등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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