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보호대책·서비스 신뢰성 평가해 배달 우수업체 인증한다

입력 2021.07.22 (13:58) 수정 2021.07.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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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배달대행업으로 분류하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 사고예방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을 따져 우수 사업자를 인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순수 자유업이었던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세부 인증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대표적 플랫폼 사업인 배달대행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 2017년 음식 거래액이 2조 7천억 원이던 것에 비해 지난해 17조 4천억 원으로 6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보다 종사자·소비자 보호 및 교통안전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평가 분야는 크게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등 3개 분야로 나뉩니다.

세부 심사 항목으로는 안전 교육 및 조치, 보험 등 사고 대응,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개인정보보호, 배송 민원 관리체계, 사업 안정성, 정보망 운영실태, 인력확보 수준 등이 담겼습니다.

또, 종사자 입직 정보 관리 항목을 통해 종사자 중 교통법규 위반자,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인증심사 결과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협회나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라이더 수급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려는 대형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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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3:58:42
    • 수정2021-07-22 14:01:42
    경제
통상 배달대행업으로 분류하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 사고예방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을 따져 우수 사업자를 인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순수 자유업이었던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세부 인증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대표적 플랫폼 사업인 배달대행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 2017년 음식 거래액이 2조 7천억 원이던 것에 비해 지난해 17조 4천억 원으로 6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보다 종사자·소비자 보호 및 교통안전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평가 분야는 크게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등 3개 분야로 나뉩니다.

세부 심사 항목으로는 안전 교육 및 조치, 보험 등 사고 대응,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개인정보보호, 배송 민원 관리체계, 사업 안정성, 정보망 운영실태, 인력확보 수준 등이 담겼습니다.

또, 종사자 입직 정보 관리 항목을 통해 종사자 중 교통법규 위반자,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인증심사 결과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협회나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라이더 수급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려는 대형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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