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서 승소

입력 2021.07.22 (15:37) 수정 2021.07.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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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관련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의 문언과 각 조항의 관계, 취지 등을 감안하면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고, 실시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비춰볼 때 민법상 임대차계약과는 성질이 달라 민법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습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습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에서) 토지 이외에는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했고, 공항공사는 이를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지난 4월 골프장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으며, 이에 다시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맞서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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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5:37:39
    • 수정2021-07-22 16:09:37
    사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관련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의 문언과 각 조항의 관계, 취지 등을 감안하면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고, 실시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비춰볼 때 민법상 임대차계약과는 성질이 달라 민법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습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습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에서) 토지 이외에는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했고, 공항공사는 이를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지난 4월 골프장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으며, 이에 다시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맞서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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