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입력 2021.07.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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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에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 씨에게 유로화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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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 입력 2021-07-22 15:48:18
    전주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에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 씨에게 유로화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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