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보다 10kg 체중 미달’ 8살 딸 살해 20대 부모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1.07.22 (16:02) 수정 2021.07.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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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 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9살 오빠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들 부부의 주장과 상반되게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8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양은 발견 당시 온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보다 10㎏ 넘게 적은 13㎏으로 극심한 저신장,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시신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22)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을 찾은 다수의 시민들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아동 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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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보다 10kg 체중 미달’ 8살 딸 살해 20대 부모에 징역 30년 선고
    • 입력 2021-07-22 16:02:34
    • 수정2021-07-22 16:04:35
    사회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 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9살 오빠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들 부부의 주장과 상반되게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8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양은 발견 당시 온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보다 10㎏ 넘게 적은 13㎏으로 극심한 저신장,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시신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22)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을 찾은 다수의 시민들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아동 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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