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입력 2021.07.22 (16:10) 수정 2021.07.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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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법적 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런 종류의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과 보험회사가 관련돼 있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06년 3월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습니다.

A씨 등은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교보생명에서 5,592만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보생명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을 들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이 있었다며,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고,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A씨 등이 받은 보험금 2,376만 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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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6:10:38
    • 수정2021-07-22 16:33:30
    사회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법적 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런 종류의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과 보험회사가 관련돼 있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06년 3월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습니다.

A씨 등은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교보생명에서 5,592만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보생명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을 들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이 있었다며,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고,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A씨 등이 받은 보험금 2,376만 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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