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천안함 전사자 유족 별세에 “아들 학비 등 지원”

입력 2021.07.22 (16:18) 수정 2021.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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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현재 고 정종율 상사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로 19세까지 기존에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지원 대상으로 보훈 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는 “현 제도상 다각적 지원을 통해 고 정종율 상사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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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6:18:48
    • 수정2021-07-22 16:34:19
    정치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현재 고 정종율 상사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로 19세까지 기존에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지원 대상으로 보훈 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는 “현 제도상 다각적 지원을 통해 고 정종율 상사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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