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사전예고

입력 2021.07.22 (17:17) 수정 2021.07.22 (1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 성북구청이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성북구청은 어제(21일)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10일 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150만 원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과태료 처분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 납부할 경우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150명 이상이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도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엔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북구청,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사전예고
    • 입력 2021-07-22 17:17:12
    • 수정2021-07-22 17:38:59
    사회
지난 18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 성북구청이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성북구청은 어제(21일)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10일 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150만 원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과태료 처분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 납부할 경우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150명 이상이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도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엔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