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 90%는 예외?
입력 2021.07.22 (19:14)
수정 2021.07.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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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건축물의 90% 이상이 예외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7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다친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
두 화재 모두 소방차 주차 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분석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가 눈에 띕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승용차부터, 승합차, 트럭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 지 불안합니다.
[김형상/춘천시 우두동 : "불이 안 난 상태에서도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차량)빠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201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2019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다만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도 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는데."]
강원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820여곳 중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59곳.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성/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주임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강제 이동할 경우 초기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재산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2019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건축물의 90% 이상이 예외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7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다친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
두 화재 모두 소방차 주차 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분석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가 눈에 띕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승용차부터, 승합차, 트럭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 지 불안합니다.
[김형상/춘천시 우두동 : "불이 안 난 상태에서도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차량)빠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201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2019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다만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도 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는데."]
강원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820여곳 중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59곳.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성/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주임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강제 이동할 경우 초기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재산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2019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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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19:14:25
- 수정2021-07-22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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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건축물의 90% 이상이 예외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7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다친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
두 화재 모두 소방차 주차 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분석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가 눈에 띕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승용차부터, 승합차, 트럭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 지 불안합니다.
[김형상/춘천시 우두동 : "불이 안 난 상태에서도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차량)빠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201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2019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다만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도 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는데."]
강원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820여곳 중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59곳.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성/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주임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강제 이동할 경우 초기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재산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2019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건축물의 90% 이상이 예외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7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다친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
두 화재 모두 소방차 주차 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분석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가 눈에 띕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승용차부터, 승합차, 트럭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 지 불안합니다.
[김형상/춘천시 우두동 : "불이 안 난 상태에서도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차량)빠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201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2019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다만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도 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는데."]
강원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820여곳 중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5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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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성/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주임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강제 이동할 경우 초기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재산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2019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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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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