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19명 입건

입력 2021.07.22 (19:36) 수정 2021.07.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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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1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외부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지난 5월 적발된 뒤 또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면서 상습 위반 업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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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침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19명 입건
    • 입력 2021-07-22 19:36:59
    • 수정2021-07-22 20:21:11
    뉴스7(대구)
대구경찰청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1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외부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지난 5월 적발된 뒤 또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면서 상습 위반 업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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