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19명 입건
입력 2021.07.22 (19:36)
수정 2021.07.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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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1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외부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지난 5월 적발된 뒤 또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면서 상습 위반 업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외부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지난 5월 적발된 뒤 또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면서 상습 위반 업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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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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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19:36:59
- 수정2021-07-22 20:21:11
대구경찰청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1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외부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지난 5월 적발된 뒤 또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면서 상습 위반 업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외부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지난 5월 적발된 뒤 또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면서 상습 위반 업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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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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