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입력 2021.07.22 (19:42)
수정 2021.07.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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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백 7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에게 7백 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백 7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에게 7백 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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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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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19:42:55
- 수정2021-07-22 19:45:31
여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백 7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에게 7백 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백 7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에게 7백 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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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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