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옵티머스 제재심 “등록 취소 결정”

입력 2021.07.22 (19:45) 수정 2021.07.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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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 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인가·등록 취소 외에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또,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 원(751억 원 추징)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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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제재심 “등록 취소 결정”
    • 입력 2021-07-22 19:45:21
    • 수정2021-07-22 20:51:32
    경제
1조 원대 펀드 사기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 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인가·등록 취소 외에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또,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 원(751억 원 추징)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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