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지급 안 한 경찰…아들 잃은 유족은 오열

입력 2021.07.22 (21:45) 수정 2021.07.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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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스마트워치 여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관리에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8살 백 모 씨로부터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A 씨.

백 씨에게 지속적인 위협과 폭행을 당해 지난 5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여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분은 대상자 등록 다음 날 바로 확보됐지만, 경찰은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8일까지 2주 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있었으면 저한테 전화해주셔서 워치가 있는데 받아 가십시오. 아니면 어머니 계신 곳 있는데 찾아가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했었으면 우리 ○○가 이렇게 죽지 않아요. 진짜 그거 차고 있었으면…."]

피해자 주택과 인근 파출소 거리는 불과 900여m.

긴급 신고가 이뤄졌다면 아들의 죽음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에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당초 재고가 부족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던 제주 동부경찰서는 CCTV 설치에 주력하다 보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아들이 죽고 난 뒤에야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경찰 측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신상공개 해야 해요. 그런 살인마들을 왜 보호해주는데요. 왜 신상공개 못 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지침 검토 결과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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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워치 지급 안 한 경찰…아들 잃은 유족은 오열
    • 입력 2021-07-22 21:44:59
    • 수정2021-07-22 21:56:09
    뉴스9(제주)
[앵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스마트워치 여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관리에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8살 백 모 씨로부터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A 씨.

백 씨에게 지속적인 위협과 폭행을 당해 지난 5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여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분은 대상자 등록 다음 날 바로 확보됐지만, 경찰은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8일까지 2주 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있었으면 저한테 전화해주셔서 워치가 있는데 받아 가십시오. 아니면 어머니 계신 곳 있는데 찾아가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했었으면 우리 ○○가 이렇게 죽지 않아요. 진짜 그거 차고 있었으면…."]

피해자 주택과 인근 파출소 거리는 불과 900여m.

긴급 신고가 이뤄졌다면 아들의 죽음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에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당초 재고가 부족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던 제주 동부경찰서는 CCTV 설치에 주력하다 보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아들이 죽고 난 뒤에야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경찰 측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신상공개 해야 해요. 그런 살인마들을 왜 보호해주는데요. 왜 신상공개 못 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지침 검토 결과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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