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2 (21:47) 수정 2021.07.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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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홍석준 의원.

7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어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였지만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달서갑 :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참 어려운 이 대구 지역경제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재판부는 홍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화 홍보를 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당시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지난 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화 홍보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의원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무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법이지만, 지급액에 선거사무실 정리 등 노임이 포함돼 실제 위반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1심의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홍 의원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환영했지만 1심과 확연하게 달라진 선고에 대해 봐주기식 재판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홍 의원에 대한 판결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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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7-22 21:47:08
    • 수정2021-07-22 21:57:28
    뉴스9(대구)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홍석준 의원.

7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어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였지만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달서갑 :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참 어려운 이 대구 지역경제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재판부는 홍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화 홍보를 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당시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지난 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화 홍보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의원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무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법이지만, 지급액에 선거사무실 정리 등 노임이 포함돼 실제 위반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1심의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홍 의원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환영했지만 1심과 확연하게 달라진 선고에 대해 봐주기식 재판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홍 의원에 대한 판결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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