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 대상자에게 ‘녹음 요구’…수사 관행 문제없나?

입력 2021.07.22 (21:57) 수정 2021.07.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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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사회부 오대성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 기자, 앞서 본 것처럼 경찰이 다른 사람과 대화한 걸 녹음해 오라고 시키는 게 정상정인 조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물론 문제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수사기관에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이용해 타인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라고 요구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령 조사 대상자가 그런 요구에 응한다 했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 대신 증거를 수집해 오라는 것은 수사 윤리, 그리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잘못된 관행인건데 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죠?

[기자]

모든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경찰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수사기관에 한 해 접수되는 고소 고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한해에만 77만 건에 이릅니다.

처리기한 내에 사건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쉽고 빠르게 처리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돼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수사 관행을 확립할 필요성은 더 높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 없는 이른바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관행 있었고요.

여러 차례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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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조사 대상자에게 ‘녹음 요구’…수사 관행 문제없나?
    • 입력 2021-07-22 21:57:46
    • 수정2021-07-22 2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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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사회부 오대성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 기자, 앞서 본 것처럼 경찰이 다른 사람과 대화한 걸 녹음해 오라고 시키는 게 정상정인 조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물론 문제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수사기관에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이용해 타인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라고 요구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령 조사 대상자가 그런 요구에 응한다 했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 대신 증거를 수집해 오라는 것은 수사 윤리, 그리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잘못된 관행인건데 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죠?

[기자]

모든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경찰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수사기관에 한 해 접수되는 고소 고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한해에만 77만 건에 이릅니다.

처리기한 내에 사건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쉽고 빠르게 처리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돼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수사 관행을 확립할 필요성은 더 높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 없는 이른바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관행 있었고요.

여러 차례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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