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뼈대만 앙상’…8살 딸 살해한 20대 부모 징역 30년
입력 2021.07.22 (22:04)
수정 2021.07.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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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짜리 딸을 학대해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는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숨진 아이 오빠가 범행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cm에 불과한 키에 체중은 또래 평균치의 절반 정도인 13kg이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지난 3월 : "이마랑 다리 쪽에 멍이 있는 상태였고 턱 쪽에 열상(상처)이 있었다고..."]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딸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던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체벌과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9살 오빠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묘사하고 있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은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숨진 아이가) 13kg이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다른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숨진 아이는 지난해 하반기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학 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8살짜리 딸을 학대해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는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숨진 아이 오빠가 범행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cm에 불과한 키에 체중은 또래 평균치의 절반 정도인 13kg이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지난 3월 : "이마랑 다리 쪽에 멍이 있는 상태였고 턱 쪽에 열상(상처)이 있었다고..."]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딸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던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체벌과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9살 오빠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묘사하고 있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은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숨진 아이가) 13kg이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다른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숨진 아이는 지난해 하반기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학 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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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22 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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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딸을 학대해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는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숨진 아이 오빠가 범행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cm에 불과한 키에 체중은 또래 평균치의 절반 정도인 13kg이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지난 3월 : "이마랑 다리 쪽에 멍이 있는 상태였고 턱 쪽에 열상(상처)이 있었다고..."]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딸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던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체벌과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9살 오빠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묘사하고 있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은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숨진 아이가) 13kg이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다른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숨진 아이는 지난해 하반기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학 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8살짜리 딸을 학대해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는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숨진 아이 오빠가 범행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cm에 불과한 키에 체중은 또래 평균치의 절반 정도인 13kg이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지난 3월 : "이마랑 다리 쪽에 멍이 있는 상태였고 턱 쪽에 열상(상처)이 있었다고..."]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딸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던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체벌과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9살 오빠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묘사하고 있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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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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