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입력 2021.07.22 (22:15)
수정 2021.07.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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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불법 공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불법 공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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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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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22:15:31
- 수정2021-07-22 22:17:47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불법 공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불법 공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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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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