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 90%는 예외?

입력 2021.07.22 (23:17) 수정 2021.07.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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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건축물의 90% 이상이 예외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7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다친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

두 화재 모두 소방차 주차 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분석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가 눈에 띕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승용차부터, 승합차, 트럭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 지 불안합니다.

[김형상/춘천시 우두동 : "불이 안 난 상태에서도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차량) 빠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201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2019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다만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도 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는데..."]

강원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820여곳 중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59곳.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성/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주임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강제 이동할 경우 초기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재산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2019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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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 90%는 예외?
    • 입력 2021-07-22 23:17:35
    • 수정2021-07-23 00:07:42
    뉴스9(강릉)
[앵커]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건축물의 90% 이상이 예외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7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다친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

두 화재 모두 소방차 주차 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분석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가 눈에 띕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승용차부터, 승합차, 트럭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 지 불안합니다.

[김형상/춘천시 우두동 : "불이 안 난 상태에서도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차량) 빠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201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2019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다만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도 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는데..."]

강원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820여곳 중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59곳.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성/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주임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강제 이동할 경우 초기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재산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2019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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