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자주 받으면 감액”…고용부 입법 예고

입력 2021.07.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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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자주 받으면 횟수에 따라 급여를 줄이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구직급여 반복 수급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하면,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5세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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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자주 받으면 감액”…고용부 입법 예고
    • 입력 2021-07-23 06:02:00
    사회
구직급여를 자주 받으면 횟수에 따라 급여를 줄이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구직급여 반복 수급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하면,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5세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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