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뼈대만 앙상’…8살 딸 살해한 20대 부모에 징역 30년

입력 2021.07.23 (06:49) 수정 2021.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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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을 학대해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2~3살 아이의 평균 몸무게인 13kg에 불과했습니다.

가해 부모는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숨진 아이의 오빠가 이들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cm에 불과한 키에 체중은 또래 평균치의 절반 정도인 13kg이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지난 3월 : "이마랑 다리 쪽에 멍이 있는 상태였고 턱 쪽에 열상(상처)이 있었다고…."]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딸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던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체벌과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9살 오빠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묘사하고 있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은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숨진 아이가) 13kg이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다른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숨진 아이는 지난해 하반기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학 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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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3 06:49:37
    • 수정2021-07-23 08:00:09
    뉴스광장 1부
[앵커]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을 학대해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2~3살 아이의 평균 몸무게인 13kg에 불과했습니다.

가해 부모는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숨진 아이의 오빠가 이들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cm에 불과한 키에 체중은 또래 평균치의 절반 정도인 13kg이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지난 3월 : "이마랑 다리 쪽에 멍이 있는 상태였고 턱 쪽에 열상(상처)이 있었다고…."]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딸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던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체벌과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9살 오빠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묘사하고 있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은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숨진 아이가) 13kg이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다른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숨진 아이는 지난해 하반기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학 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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