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들어가 살해범 감시하라…경찰 “인권 침해” 반발

입력 2021.07.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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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살해 피의자가 있는 유치장에 들어가 근무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적극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백 모(48) 씨가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백 씨는 스스로 머리를 벽 등에 부딪쳐 피를 흘렸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백 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다시 유치장으로 재수감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서 최근접 관리를 진행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망에는 '유치실에 감금됐다, 이건 엄연한 업무를 빙자한 감금이며 인권침해이자 갑질'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장 앞에서 지켜봐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인구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재수감 당시 피의자가 흥분한 상태였다"며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 약을 먹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때까지 야간에 한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해 우려 차원에서 최근접해 심리상태를 체크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 피의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자해 등 소동을 방지하기 '1인 보호유치실' 등을 사용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같은 공간이 아닌 외부 최근접 거리에서도 감시가 된다는 것이다.

보호유치실은 자해방지를 위해 충격을 완화 시키면서 훼손이 어려운 재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살해 피의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반면 적극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살해 피의자가 목숨을 잃을 경우 정의 실현과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로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호유치실은 에어컨이 없는 등 환경이 열악하고, 매뉴얼 상 6시간 이상 수감할 수 없어 일반 유치실에 수감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창살 밖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근무를 변경하고, 유치실에 자해 방지 쿠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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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장 들어가 살해범 감시하라…경찰 “인권 침해” 반발
    • 입력 2021-07-24 07:01:52
    취재K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살해 피의자가 있는 유치장에 들어가 근무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적극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백 모(48) 씨가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백 씨는 스스로 머리를 벽 등에 부딪쳐 피를 흘렸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백 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다시 유치장으로 재수감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서 최근접 관리를 진행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망에는 '유치실에 감금됐다, 이건 엄연한 업무를 빙자한 감금이며 인권침해이자 갑질'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장 앞에서 지켜봐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인구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재수감 당시 피의자가 흥분한 상태였다"며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 약을 먹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때까지 야간에 한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해 우려 차원에서 최근접해 심리상태를 체크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 피의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자해 등 소동을 방지하기 '1인 보호유치실' 등을 사용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같은 공간이 아닌 외부 최근접 거리에서도 감시가 된다는 것이다.

보호유치실은 자해방지를 위해 충격을 완화 시키면서 훼손이 어려운 재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살해 피의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반면 적극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살해 피의자가 목숨을 잃을 경우 정의 실현과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로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호유치실은 에어컨이 없는 등 환경이 열악하고, 매뉴얼 상 6시간 이상 수감할 수 없어 일반 유치실에 수감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창살 밖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근무를 변경하고, 유치실에 자해 방지 쿠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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