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등록 않고 매물광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7.24 (10:01) 수정 2021.07.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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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무실 유리창에 매물 광고를 하고, 옥외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도롯가에 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 광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가 광고만 하고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2백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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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4 10:01:15
    • 수정2021-07-24 10:04:06
    사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무실 유리창에 매물 광고를 하고, 옥외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도롯가에 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 광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가 광고만 하고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2백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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