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 사고 방지’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위험해역 진입제한

입력 2021.07.24 (10:03) 수정 2021.07.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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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의 모든 항만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둬 상시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적 사고 우려가 커 정부가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한 곳에 한국 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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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4 10:03:36
    • 수정2021-07-24 10:06:13
    사회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항만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둬 상시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적 사고 우려가 커 정부가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한 곳에 한국 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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