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6건 ‘갱신’

입력 2021.07.24 (23:07) 수정 2021.07.24 (2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일년 동안 울산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가운데 6건 가량이 기존 계약을 2년 더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울산지역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갱신청구권' 비율은 전체의 63.8%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기존의 5% 이하로 제한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6건 ‘갱신’
    • 입력 2021-07-24 23:07:46
    • 수정2021-07-24 23:19:55
    뉴스9(울산)
최근 일년 동안 울산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가운데 6건 가량이 기존 계약을 2년 더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울산지역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갱신청구권' 비율은 전체의 63.8%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기존의 5% 이하로 제한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