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상했어요”…미용실에 113만 원 배상 요구한 고객

입력 2021.07.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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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0일 서울의 한 미용실.

A 씨는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 씨는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느꼈습니다.

사흘 뒤 A 씨는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술을 담당했던 B 씨에게 "볼륨매직을 받고 머리가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미용실 직원인 B 씨는 결국 A 씨에게 볼륨매직 결제 금액 5만 원을 환불처리 해주었습니다. 또 3만 5천 원에 상당하는 모발관리 클리닉 제품과 4만 5천 원 정도 하는 헤어 오일도 A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손상된 모발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느껴 같은 달 16일 볼륨매직 시술을 다시 받기 위해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은 후 클리닉 2회 이용권까지 합해 모두 4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A 씨의 시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17일과 10월 10일, 이번에는 붙임머리 시술 전문점을 방문해 2차례 붙임머리를 하고 7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 "심한 모발 손상...총 113만 원 배상 원해" vs "이미 환불해줬고 복구 시술해줄 의향 있어"

A 씨는 여러 차례 다른 미용실을 방문해 시술을 해도 손상된 모발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모발이 나빠졌고,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배상하라"고 B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볼륨매직 시술과 클리닉 비용 40만 원, 붙임머리 시술 비용 73만 원을 합한 금액 113만 원을 B씨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A씨의 볼륨매직 시술 전 모발은 이미 염색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시술 금액 5만 원을 환불해 준 상태이며, 헤어 제품 제공 등 A 씨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구 시술을 제공할 의사 또한 있으므로 A 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 씨는 원상회복에 소요된 총 비용 113만 원의 배상을 주장하나, B 씨는 시술 금액 상환 및 모발관리 제품 제공 등 시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지난해 받은 클리닉 2회차는 붙임머리 시술 1회차 이후 받은 것으로 두피와 모발에 좋지 않은 붙임머리를 한 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시술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은 "A 씨가 볼륨매직과 붙임머리 시술 등 이미 손상된 모발에 추가적인 모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B 씨에게 청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술로 인해 발생한 신체상 피해의 손해 배상금액은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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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상했어요”…미용실에 113만 원 배상 요구한 고객
    • 입력 2021-07-25 08:13:01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8월 10일 서울의 한 미용실.

A 씨는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 씨는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느꼈습니다.

사흘 뒤 A 씨는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술을 담당했던 B 씨에게 "볼륨매직을 받고 머리가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미용실 직원인 B 씨는 결국 A 씨에게 볼륨매직 결제 금액 5만 원을 환불처리 해주었습니다. 또 3만 5천 원에 상당하는 모발관리 클리닉 제품과 4만 5천 원 정도 하는 헤어 오일도 A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손상된 모발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느껴 같은 달 16일 볼륨매직 시술을 다시 받기 위해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은 후 클리닉 2회 이용권까지 합해 모두 4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A 씨의 시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17일과 10월 10일, 이번에는 붙임머리 시술 전문점을 방문해 2차례 붙임머리를 하고 7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 "심한 모발 손상...총 113만 원 배상 원해" vs "이미 환불해줬고 복구 시술해줄 의향 있어"

A 씨는 여러 차례 다른 미용실을 방문해 시술을 해도 손상된 모발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모발이 나빠졌고,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배상하라"고 B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볼륨매직 시술과 클리닉 비용 40만 원, 붙임머리 시술 비용 73만 원을 합한 금액 113만 원을 B씨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A씨의 볼륨매직 시술 전 모발은 이미 염색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시술 금액 5만 원을 환불해 준 상태이며, 헤어 제품 제공 등 A 씨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구 시술을 제공할 의사 또한 있으므로 A 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 씨는 원상회복에 소요된 총 비용 113만 원의 배상을 주장하나, B 씨는 시술 금액 상환 및 모발관리 제품 제공 등 시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지난해 받은 클리닉 2회차는 붙임머리 시술 1회차 이후 받은 것으로 두피와 모발에 좋지 않은 붙임머리를 한 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시술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은 "A 씨가 볼륨매직과 붙임머리 시술 등 이미 손상된 모발에 추가적인 모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B 씨에게 청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술로 인해 발생한 신체상 피해의 손해 배상금액은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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