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사유 아닌 공소사실 심리해 유죄 파기할 수 없어”

입력 2021.07.25 (09:01) 수정 2021.07.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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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재심 사유로 들지 않은 공소 사실까지 재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해 유죄를 파기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8일,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던 A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반공법 위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이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도 않은 반공법 위반 부분을 다시 심리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심은 반공법 위반 부분도 유·무죄 여부를 다시 심리한 끝에 재심 대상 판결의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해,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가, 지난 2019년 긴급조치 9호 위반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재심 사유인 긴급조치 9호 위반 부분에 대해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자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공소 역시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사유가 아닌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 사유가 추가로 발견됐고, 이를 한꺼번에 심리 판단하는 것이 재심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심리를 진행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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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심사유 아닌 공소사실 심리해 유죄 파기할 수 없어”
    • 입력 2021-07-25 09:01:40
    • 수정2021-07-25 09:09:32
    사회
청구인이 재심 사유로 들지 않은 공소 사실까지 재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해 유죄를 파기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8일,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던 A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반공법 위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이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도 않은 반공법 위반 부분을 다시 심리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심은 반공법 위반 부분도 유·무죄 여부를 다시 심리한 끝에 재심 대상 판결의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해,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가, 지난 2019년 긴급조치 9호 위반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재심 사유인 긴급조치 9호 위반 부분에 대해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자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공소 역시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사유가 아닌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 사유가 추가로 발견됐고, 이를 한꺼번에 심리 판단하는 것이 재심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심리를 진행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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