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심장초음파 검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입력 2021.07.25 (09:43) 수정 2021.07.25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심장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지난 20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영상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입니다.

의협은 "심장초음파 검사와 동시에 환자의 임상적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과
판독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검사와 진단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의사협회 “심장초음파 검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 입력 2021-07-25 09:43:20
    • 수정2021-07-25 11:30:11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심장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지난 20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영상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입니다.

의협은 "심장초음파 검사와 동시에 환자의 임상적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과
판독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검사와 진단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