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입력 2021.07.25 (12:15) 수정 2021.07.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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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재난지원금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 하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소득을 고려해 국민 88%, 4천4백여만 명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석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1인당 25만 원.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국민 88%가 받게 됩니다.

외벌이인 경우 6월 건강보험료 정보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미만이 받을 거로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역차별 지적을 고려해 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인 가구는 월 717만 원, 3인 가구는 878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 청년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도 대상을 늘려 월 416만 원 수준까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는 돈이 적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앞선 지원금처럼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8월 말 지급을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5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역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으면 최대 4백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카드 캐시백 형태로 주는 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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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 입력 2021-07-25 12:15:54
    • 수정2021-07-25 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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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재난지원금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 하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소득을 고려해 국민 88%, 4천4백여만 명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석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1인당 25만 원.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국민 88%가 받게 됩니다.

외벌이인 경우 6월 건강보험료 정보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미만이 받을 거로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역차별 지적을 고려해 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인 가구는 월 717만 원, 3인 가구는 878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 청년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도 대상을 늘려 월 416만 원 수준까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는 돈이 적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앞선 지원금처럼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8월 말 지급을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5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역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으면 최대 4백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카드 캐시백 형태로 주는 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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