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지 않아”…굴삭기로 지인 집·차량 부순 40대 검거

입력 2021.07.25 (18:21) 수정 2021.07.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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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굴삭기로 지인의 집과 차량을 부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굴삭기 기사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40분쯤 광주시 퇴촌면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굴삭기를 이용해 40대 B씨 의 혼다 승용차를 부수고 B씨 집 외벽을 일부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용차가 파손된 직후 화재가 발생했다가 경찰의 초동진화로 꺼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굴삭기를 끌고 5㎞ 남짓 떨어진 B씨의 집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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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5 18:21:30
    • 수정2021-07-25 18:28:07
    사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굴삭기로 지인의 집과 차량을 부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굴삭기 기사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40분쯤 광주시 퇴촌면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굴삭기를 이용해 40대 B씨 의 혼다 승용차를 부수고 B씨 집 외벽을 일부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용차가 파손된 직후 화재가 발생했다가 경찰의 초동진화로 꺼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굴삭기를 끌고 5㎞ 남짓 떨어진 B씨의 집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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