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4종, 2023년까지 신규등록 제한

입력 2021.07.26 (06:00) 수정 2021.07.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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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건설기계 4종류에 대한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덤프트럭과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와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설기계는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 7월까지 신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교체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급조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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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6 06:00:15
    • 수정2021-07-26 06:02:57
    경제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건설기계 4종류에 대한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덤프트럭과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와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설기계는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 7월까지 신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교체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급조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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