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르면 다음달 지급…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입력 2021.07.26 (07:39) 수정 2021.07.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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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하는 거로 확정됐죠.

작년 전 국민 지급 때와 달리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전망입니다.

지원금이 언제쯤 나올지, 기준과 방식은 무엇인지 석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 국민의 88%가 25만 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 명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가구당 합산 소득으로 대상을 정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던 맞벌이, 1인 가구 대상자를 늘리면서 소득 정보와 가구 정보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국회 논의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8월 말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월 소득 기준을 보면 직장인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을 밑돌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한 집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로 간주해 대상을 넓혔습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717만 원, 3인 가구 878만 원, 4인 가구 1천36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많아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도 월 329만 원에서 417만 원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 약 15억 원, 시가로는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배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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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이르면 다음달 지급…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 입력 2021-07-26 07:39:47
    • 수정2021-07-26 07:50:18
    뉴스광장(경인)
[앵커]

코로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하는 거로 확정됐죠.

작년 전 국민 지급 때와 달리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전망입니다.

지원금이 언제쯤 나올지, 기준과 방식은 무엇인지 석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 국민의 88%가 25만 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 명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가구당 합산 소득으로 대상을 정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던 맞벌이, 1인 가구 대상자를 늘리면서 소득 정보와 가구 정보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국회 논의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8월 말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월 소득 기준을 보면 직장인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을 밑돌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한 집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로 간주해 대상을 넓혔습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717만 원, 3인 가구 878만 원, 4인 가구 1천36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많아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도 월 329만 원에서 417만 원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 약 15억 원, 시가로는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배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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