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오늘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기간’ 운영
입력 2021.07.26 (07:41)
수정 2021.07.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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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정 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하계 휴정 기간'을 오늘(26)부터 2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심문 등 영장 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심문 등 영장 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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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오늘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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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07:41:21
- 수정2021-07-26 08:12:15
전주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정 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하계 휴정 기간'을 오늘(26)부터 2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심문 등 영장 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심문 등 영장 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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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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