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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미등록 개 소유자 자진신고 접수
입력 2021.07.26 (07:50) 수정 2021.07.26 (08:33) 뉴스광장(춘천)
원주시는 이달(7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행정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고 있거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려면 개를 소유하게 된지 30일 이내에 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행정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고 있거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려면 개를 소유하게 된지 30일 이내에 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원주시, 미등록 개 소유자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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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07:50:34
- 수정2021-07-26 08:33:02

원주시는 이달(7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행정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고 있거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려면 개를 소유하게 된지 30일 이내에 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행정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고 있거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려면 개를 소유하게 된지 30일 이내에 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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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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