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입력 2021.07.26 (07:55)
수정 2021.07.26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는 만여 건이 넘으며, 출원 1건당 약 3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는 만여 건이 넘으며, 출원 1건당 약 3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허청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
- 입력 2021-07-26 07:55:27
- 수정2021-07-26 08:13:55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는 만여 건이 넘으며, 출원 1건당 약 3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는 만여 건이 넘으며, 출원 1건당 약 3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조영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