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옥천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입력 2021.07.26 (08:00) 수정 2021.07.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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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물의를 빚었던 옥천군 부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옥천군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부부가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등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기록과 급여 삭감 등 조치가 취소됩니다.

이들은 지난 4월,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방계 가족 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가 직위해제와 함께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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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위반’ 옥천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 입력 2021-07-26 08:00:46
    • 수정2021-07-26 08:34:19
    뉴스광장(청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물의를 빚었던 옥천군 부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옥천군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부부가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등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기록과 급여 삭감 등 조치가 취소됩니다.

이들은 지난 4월,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방계 가족 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가 직위해제와 함께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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