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자동차 휠 훼손’…타이어뱅크 업주 징역형
입력 2021.07.26 (09:52) 수정 2021.07.26 (10:31) 930뉴스(광주)
타이어 교체를 위해 맡긴 고객의 자동차 휠을 일부러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수익을 올린 타이어뱅크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서구의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3백50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 의심 사례가 70건에 가까울 만큼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서구의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3백50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 의심 사례가 70건에 가까울 만큼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자동차 휠 훼손’…타이어뱅크 업주 징역형
-
- 입력 2021-07-26 09:52:58
- 수정2021-07-26 10:31:41

타이어 교체를 위해 맡긴 고객의 자동차 휠을 일부러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수익을 올린 타이어뱅크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서구의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3백50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 의심 사례가 70건에 가까울 만큼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서구의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3백50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 의심 사례가 70건에 가까울 만큼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930뉴스(광주)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양창희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