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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휠 훼손’…타이어뱅크 업주 징역형
입력 2021.07.26 (09:52) 수정 2021.07.26 (10:31) 930뉴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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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를 위해 맡긴 고객의 자동차 휠을 일부러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수익을 올린 타이어뱅크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서구의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3백50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 의심 사례가 70건에 가까울 만큼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자동차 휠 훼손’…타이어뱅크 업주 징역형
    • 입력 2021-07-26 09:52:58
    • 수정2021-07-26 10:31:41
    930뉴스(광주)
타이어 교체를 위해 맡긴 고객의 자동차 휠을 일부러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수익을 올린 타이어뱅크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서구의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3백50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 의심 사례가 70건에 가까울 만큼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