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전주지법, 오늘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기간’ 운영
입력 2021.07.26 (09:54) 수정 2021.07.26 (10:31) 930뉴스(전주)
전주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정 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하계 휴정 기간'을 오늘(26)부터 2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심문 등 영장 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심문 등 영장 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전주지법, 오늘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기간’ 운영
-
- 입력 2021-07-26 09:54:30
- 수정2021-07-26 10:31:53

전주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정 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하계 휴정 기간'을 오늘(26)부터 2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심문 등 영장 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심문 등 영장 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30뉴스(전주)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박웅 기자 ism@kbs.co.kr
박웅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