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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3백 명, 방역 위반 사법처리
입력 2021.07.26 (10:00) 수정 2021.07.26 (10:09) 930뉴스(대전)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년 반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백 명이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대전에서 90명, 세종 24명, 충남 186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대전에서 90명, 세종 24명, 충남 186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 대전·세종·충남 3백 명, 방역 위반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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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10:00:03
- 수정2021-07-26 10:09:36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년 반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백 명이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대전에서 90명, 세종 24명, 충남 186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대전에서 90명, 세종 24명, 충남 186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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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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